국방부는 2025년 12월 29일, 12·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**최고 수준 중징계인 파면** 처분을 내렸습니다.
이 처분은 법령 준수 의무 및 성실 의무 위반을 사유로 하며, 여인형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. 이진우 전 사령관 역시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병력 출동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, 파면으로 군복을 벗게 됩니다.
동시에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도 법령 준수 의무 위반으로 **파면** 처분을 받았고,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파면 의결 후 진실 규명 기여를 참작해 **해임**으로 감경되었습니다. 국방부 대변인 정빛나 씨는 브리핑에서 해당 중장들과 대령 1명에 대한 중징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재판은 파면·해임 후 민간 법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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